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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by 아ZN2 2023. 11. 19.

목차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9급에서 3급까지,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한국의 공무원 승진체계가 혁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특히 우수한 역량을 갖춘 공무원들에게는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승진 우대 근거가 마련되어 다자녀 양육 공무원들의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본문:

    한국의 공무원 승진체계가 혁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특히 우수한 역량을 갖춘 공무원들에게는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승진 우대 근거가 마련되어 다자녀 양육 공무원들의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9급에서 3급까지의 공무원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5년 단축됩니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단축합니다. 이로써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직공무원(과학기술·행정·관리운영직군) 계급별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9→8급 8→7급 7→6급 6→5급 5→4급 4→3급
    현 행 1년 6월 2년 2년 3년 6월 4년 3년 16년
    개 선 1년(-6월) 1년(-1년) 1년(-1년) 2년(-1년6월) 3년(-1년) 3년 11년

    또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의 경력과 역량이 보다 공정하게 인정되고, 승진 기회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저출산 극복에 동참하는 국가적 현안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인사처장의 의지를 응원합니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 시기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ㆍ(현행)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6년
      ㆍ(개정)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1년
      2024. 1. 31. 시행
    •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
      ㆍ(현행)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만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 가능
      ㆍ(개정)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필수보직기간유연화

    • 전보 사전승인 권한 위임
      ㆍ(현행) 긴급현안업무 수행을 사유(6호)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시, 소속 장관 사전승인 필요
      ㆍ(개정) 소속 장관이 필요시 사전승인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 필수보직기간 완화 대상 직무범위 관련 인사처 협의 폐지
      ㆍ(현행) 다른 기관·지역의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하여 필수보직기간 단축 시 직무 유사 범위 관련 인사처 협의 필요
      ㆍ(개정) 인사처 협의 폐지
      2024. 1. 1. 시행
    •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ㆍ(현행) 3호(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ㆍ(개정) 중증장애인인 경우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5년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2024. 1. 1. 시행
    •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 추가
      ㆍ(현행)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함
      ㆍ(개정)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을 추가
      2024. 1. 1. 시행
    • 경력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의 경력요건 완화
      ㆍ(현행) 3호(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ㆍ(개정) 2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자의 경우 경력인정 기간을 퇴직 후 10년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2024. 1. 1. 시행
    •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ㆍ(현행)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관련 별도 근거 부재
      ㆍ(개정)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2024. 1. 1. 시행

    위원회 정비

    • 고용휴직위원회 통합 신설
      ㆍ(현행) 인사처에 설치된 고용휴직 관련 심의위원회는 국제기구고용휴직, 민간근무휴직 관련으로 각각 분리 운영
      ㆍ(개정) 두 위원회를 통합한 ‘고용휴직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 임용심사위원회 통합 신설
      ㆍ(현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신분 형성·소멸 및 휴직 관련 각종 위원회를 인사관계 법령별로 규정
      ㆍ(개정) 시보공무원의 정규임용 여부,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여부, 질병휴직의 명령 여부 등을 통합하여 심사하는 ‘임용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통합
      ㆍ(현행) 명예퇴직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승진을 위한 심사 기능 수행
      ㆍ(개정) 공적심사위원회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통합
      2024. 1. 1. 시행

    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공무원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한국의 공무원 승진체계가 혁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 최저 연수가 5년 단축되어 역량 있는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승진 우대 근거가 마련되어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의 발전과 혁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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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공무원, 승진, 연수, 다자녀, 혁신, 인사 체계, 저출산 극복, 인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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